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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경기도 감염 위험 높은 업종 시설 자체조사·현장점검 실시

서울시, 예배 중지 요청…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 1만5,084개소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 시설에 대해 자체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3일 서울시(박원순 서울시장)는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 노래방, 학원 등 6개 업종 모두에 대해 자체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요 예배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의 교회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이 함께 현장을 점검해 예배 중지를 요청하고, 예배 강행 시에는 7대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103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미이행 사항으로는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이후 383건에 대해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고 교회 측에서도 즉시 받아들여 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천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신도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각 사랑제일교회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반발해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공문에서 “2천여 명이 밀집해 예배를 하면서 교인 간 1~2m 거리 유지항목을 위반했고 이 같은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금지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45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감염 고위험사업장은 현장검사 결과, 민간체육시설의 57.5%가 운영, 클럽·콜라텍 154개소의 약 62.3%가 자율휴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

 

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학일인 4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5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이 정례브리핑을 23일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온라인으로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