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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수가계약, 건정심구성에 약사 배제해야”

서울시醫, 직능별 단체계약 건의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시 약사회 대표를 배제한 건정심 구성과 직능별 계약제를 요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와 약사의 업무가 확연히 다르고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서로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건정심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의료인 단체 9인(의협, 병협, 개원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보험자 9인, 그리고 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 대표는 당연히 건정심의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꼭 참석해야겠다면 약사는 보험자 단체와 별도의 건정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999년에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의한 건강보험수가 단체계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 연세대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박길준 교수팀이 연구하고 의협이 제안한 ‘단체계약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대표(현재 치과협회장)와의 계약”이라면서 “앞으로는 직능·단체별로 공단 이사장과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의협에 요구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치과의사가 각각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같은 의사인 의협과 병협이 각각 체결한다면 의사들 스스로 내분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협을 의료계 대표로 단일화해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ww.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