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하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지난 1991년부터 의협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가 해 오던 의료소송과 관련된 의료감정 업무를 의료감정원이 하게 됐다. 의료감정원은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다. 의사만을 위한 감정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감정을 하겠다는 얘기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성 또한 중요하다. 아직은 의협 산하이지만 장기적으로 독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겠다.
지난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그간 성과를 보면 11건의 민원 중 8건은 완료됐고, 3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엔 사회복지법인을 행정처분 의뢰에 그치지 않고, 환자유인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협 산하 서울시의사회 등 6개 의사회가 수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2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의협에 종국엔 면허관리권을 의뢰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의협은 면허관리기구의 롤모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 인듯하다. 먼저 온타리로 면허관리기구는 의협같은 의사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독립성을 가진 공익단체다. 두번째로 이 면허관리기구 임직원이 300여명이 될 정도다. 단순 노뮤직이 아닌 전문직 일자리 창출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협은 지난 2013년 5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했다. 그해 앞서 4월8일 발효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1981년 11월 창립됐던 의협공제회가 자동 해산됐기 때문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이 의협 상근부회장이기 때문에 의협 산하이긴 하지만 의협 외부로 나간 상태다.
이런 여러 변화 추세를 보면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단체나 기구가 의협 산하에서 점차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 돼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진보적 모습은 여러가지 장점 때문이다. 첫째 국민으로부터 의사의 권익만이 아닌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한 독립적 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이런 독립 기구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전문직 등 고급의 일자리다. 세째 독립적 의사단체 그것도 공익적 의사단체가 많아질수록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네째 위원 구성도 의사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등도 참여함으로써 객관성 투명성 공익성을 담보한다.
이런 점에서 의협은 실손보상과 관련된 의료보상기구 설립도 고려해 보면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 국민 3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거대 대기업보험사와 실손보상 다툼에 있어 가입자 국민이 약자이다. 실제로 실손보상 다툼에서 개인이 대기업보험회사를 이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보험사가 의뢰하는 자문의사가 편향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협이 실손보상자문기구를 설립하고, 육성해서 독립적 공익기구로 만들면 국민들은 의사를 신뢰하고 반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