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동안 정확하고 명확한 이익단체를 구상해서 의협에 조언하고자 한다. 의협이 법정단체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별도 이익단체의 발달은 없다. 의협은 전문직단체 법정단체 이익단체 면허관리기구 보수교육기구 의료감정기구 전문직단체 등 3~4개 이상이 합친 단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생각을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학술발전 직능이익 국민건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의협에 속한 여러 가지 역할이 독립적 단체로 분화 발전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풀이된다.
안덕선 소장은 “의협의 업무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나중에 발달하려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여러 의사단체로 분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프랑스는 19세기말 이익단체가 출현했다가 없어 졌다가 다시 있다가 하면서 20세기 초에 200개까지 또다시 커졌다 적어졌다 한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순수 이익단체는 연합회 1개에 7개 산하단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면허기구는 19세기부터 발달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기능상 분류가 덜 됐다. 임기 마칠 때까지는 매년 계획 세우고 수정하고 해서 추진하겠다. 내년에는 법안 발의라도 해보는 게 희망이다. 안될 것이라고 비관하는 사람 많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올리는 게 맞다. 나중에라도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현재 면허기구 설립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우선순위로는 거의 바닥 일거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꾸준하고 일관된 회무 추진으로 면허기구를 설립하고, 종국엔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하는 우리나라 법조 문화를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안 소장은 “최근 법조인과 교류 시작했다. 의협이 지난 11월1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세션으로 자율규제를 들어본 분들 생각이 다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면허관리기구 관계자 얘기다. 캐나다 등 의료 선진국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형사처벌 안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최근 관련 발언이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형사법 전공한 법대교수 분들 중에 ‘과도한 형사법 개입이 의료에 많다’고 지적한다. ‘법이 전과자 양산하는 법’이라고 지적한다. 법학계에서도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라며 “의료사고를 형사처벌하면서 범죄화시키는 우리나라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