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장시간 컴퓨터의 사용 등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말 경남의 사천시 소재 PC방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컴퓨터 사용시 정기적으로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는 권고문을 PC방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권용진 대변인은 “지난해,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 정부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러한 사건은 문명의 이기라는 인터넷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 속히 PC방 컴퓨터에 장시간 컴퓨터 사용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