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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 초비상”…침구사 부활 등 자극

한의협 이사회·비대위 “총력저지” 성명서 발표

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침구사 제도 부활’과 ‘한악업사에 한약조제권 부여’ 법개정 문제와 관련 “절대 반대하며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전국이사 및 16개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 침구사제도 부활 문제와 한약업사 문제 등 한의계를 위협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1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침구사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과 한약업사들에게 기성처방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안마사들에게 3호 이내의 침 사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정화원 의원)’ 등에 대한 대책과 대응마련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침구사 부활과 한약업사에 대한 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의협은 침구사 부활과 관련 “침 시술 등 한방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1만6000여명의 한의사가 있고, 매년 830여명의 한의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으며, 6년의 한의과 대학에 추가적으로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침구과전문의’까지 매년 배출되고 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 말살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비분강개함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떠한 정규 교육도, 국가의 면허도 받은 바 없는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한약사와 유사한 한약조제 인력으로 승격하고 더 나아가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을 손상하려는 이와 같은 의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연히 맞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16개 시도지부는 27일부터 ‘비대위’ 가동에 들어갔으며, 향후 위 문제들과 관련돼 전개될 모든 상황에 대해 중앙회와 연계,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