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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뼈 빠지게 일하고 수익 대표원장에게

대표원장 권유로 인근 의원 운영 봉직의사, 리스료 등 수억원 부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박복환 변호사(대한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및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소송에서 봉직의 스스로 보호하기’를 주제로 명의대여와 복수의료기관개설금지 사건에 휘말린 A봉직의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봉직의사는 B대표원장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5천만원 보증금을 지급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후 부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B대표원장의 권유로 인근 D의원의 운영을 권유 받게 된다.

조건은 B대표원장이 D병원 운영을 도와주고, 의사도 보내 주고, 광고도 해주는 것이며 그 대가로 나중에 이익이 나면 서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B대표원장이 이런 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한데 있었다.

A봉직의사는 B대표원장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명의대여 혐의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행정처분은 2019년 6월부터 9월30일까지 면허자격정지 4개월 받은 상태다. 

이 사건을 수임한 모 변호사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복수의료기관개설 협조에 해당된다.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서 검사 기소유예 처분 감경을 적용하여 1개월 15일 면허정지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한 박 변호사는 ‘A봉직의사는 D의원에서 진료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대법원 판례(2016도 11407)를 인용, 복수의료기관개설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다투는 상태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A봉직의사가 D의원을 인수,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B대표원장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B대표원장이 D의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A봉직의사가 D의원을 개설 진료 운영한 것은 B대표원장의 복수의료기관개설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면에 있었다.

A봉직의사에게는 B대표원장과의 동업계약이 불리했던 것이다.

D의원 인수보증금 외에 기존 의료장비를 인수했는데 구식의료장비였다. 의료장비 인수 비용을 리스로 충당했는데 연체 이자가 무려 25%였다.

박 변호사는 “결국 B대표원장인 사용자와의 문제다. 피용자인 A봉직의사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대응을 잘 했어야 한다.”면서 “이 사례의 경우 리스 연체이자비용 계약조건이 25%이다. 이는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A봉직의사는 앞으로 수억원을 B대표원장에게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뼈 빠지게 일해도 굴레에서 당분간 못 벗어나는 상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자를 담당해서 가장 잘아는 봉직의사와 대표원장이 합심해서 소송을 방어해야

이 문제적 사례 소개에 앞서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봉직의사와 사용자 간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행위자 책임 및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담당 봉직의사가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책임에 대한 예외로써 사용자 책임이 있다.”면서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봉직의사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봉직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때 봉직의사로부터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사용자와 봉직의사가 환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용자가 봉직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박 변호사는 “사용자는 배상액 전액에 대해 봉직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판례는 ▲봉직의사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봉직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결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의칙에 따라 방어에 사용자인 대표원장과 봉직의사가 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민사사건에서 봉직의사가 관심이 없다. 대표원장이 알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결과가 안 좋을 때 봉직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이럴 경우 문제가 훨씬 커진다. 이렇게 되기 전에 환자를 담당해서 가장 잘아는 봉직의사와 대표원장이 합심해서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구상권 문제는 근로계약 시 따로 해야 

이어진 플로어 질문에서는 “지인 중 변호사 얘기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고의 불법 등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강의 중 봉직의사에게 청구한다고 했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인가?”라고 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닌 제한적 청구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변호사는 “무조건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있다. 예외적으로 대신 근로자 책임이라는 거다. 내부 구상권은 조직 내에서 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구상권을 제한한다.”면서 “원칙은 전액 구상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보면 사용자 주체로 다 해줘야 한다. 근로계약 시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상권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경과실은 제한한다. 민법에는 없다. 판례에서도 제한한다. 근로계약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만 갖고 애매하다. 나중에 구상권 해결하기 어렵다. 구상권 문제는 근로계약 시 따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