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정현 행정사무관은 ▲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진단서 발행해’라고 해서 전공의가 교수 명의로 작성하면 전공의는 ‘직접진찰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 받는다. ▲개원의가 자격정지 기간 중 대진의사를 활용 할 수는 있지만 거짓청구의 경우엔 대진의사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 ▲의사가 할인금을 되돌려받거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제품을 받아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진단서 발행해’라고 해서 전공의가 교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면 전공의는 ‘직접 진찰 않고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 하는 행위(의료법 제66조 제1항 3호)’에 해당돼 자격정지 처분 받는다.
여 사무무관은 “진단서에 ‘작성명의’ 만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직접진찰위반에 포함될까? 포함된다.”고 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2011두4794)에 따르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2011두4794)를 보면 A정형외과의원에 근무하는 원고B의사는 원장C의사가 해외 체류 중일 때 원장C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진단내용 그대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고B의사의 주장이 인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직접진찰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여 사무관은 다빈도 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 사례로는 ▲동료의사 아이디 로그인 ▲진단서 작성 이후 병명 추가 기록 등을 들었다.
여 사무관은 “A의사가 동료의사 B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 된다. 판례를 보면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성 명의자에 관한 것일지라도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으로 보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가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부분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판례를 보면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 환자들이 의사에게 진료 기록 이후에 추가 병명을 적어 진단서를 끊어 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를 보면 이런 부분을 의사들이 거절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자격정지 기간 중 행정처분을 당겨 받으면서 대진의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거짓 청구의 경우엔 대진의사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 기간 중 무조건 쉬어야 할 것으로 조언됐다.
여 사무관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또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당겨 받겠다는의견을 피력하고 빨리 받으면 대진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거짓 청구의 경우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짓청구의 대표적 유형을 보면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의료(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청구 등이다.
여 사무관은 “거짓청구의 경우엔 대진의사를 쓸 수 없다. 법률에 명시돼 있다. 거짓청구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의 경우 ▲물품대금 할인금도 해당되고 ▲견본품 금액이 사소하더라도 해당된다.
여 사무관은 “물품대금 전액 지급 후 할인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도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할인 받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판례를 보면 ‘이 조항(의료법 제66조 제1항 9호)은 의료인의 직접적인 금품 수수 행위뿐 아니라 법률상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취득 행위 역시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제공받은 물건의 가치가 적은 경우도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판례를 보면 ‘이 사건 의료기기를 받은 이상 실제로 몇 번 사용하지 않아 그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120만원 정도하는 제품, 견본품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은, 5개를 받아 창고에 넣어 둔 후 몇 개월 뒤 중고가로 개당 40만원에 처분한 것을 리베이트로 본 판결이다. 6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리베이트였다.
◆ 의료 현장서 겪는 실손보험 받으려는 환자의 진료기록 거짓 작성 요구…임상의사는 난감한데, 보건복지부는 아몰랑
여정현 행정사무관의 강의 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질의자A는 “여러 강의 내용 중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사례와 관련된다. 진료실에서 흔하게 겪는다.”면서 “환자는 코드명을 넣어 달라고 한다. 보험금을 탈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겪는다. 의사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의사에 대한 의료법 교육보다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환자 아니면 보험회사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리는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환자 요구에 의사가 ‘보험회사에 물어보라’하면, 보험회사는 ‘의사에게 물어보라’ 얘기한다. 핑퐁게임이다. 이러다 보니 의사 환자 간 라뽀(rapport)가 깨진다. 전혀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 사무관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관한 질문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해 행정처분 했을 뿐이다. 실손보험 문제는 다른 과 담당이다. 어떤 노력이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강의하는 저는) 보건복지부 대표자는 아니다.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정책과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질의자A는 “그렇다면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나왔고 질문 받았으니 어찌됐든 내부 피드백을 해 달라. 진료실에서 빈번이 일어나는 문제이다.”라고 했다.
이에 여 사무관은 “알겠다.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