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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사의 맘모톰 절제술 소송은 대기업 횡포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 사법당국이 처벌하는 지 확인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가 ▲보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에 제기하는 소송을 대기업의 횡포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인 맘모톰 절제술을 했다고 처벌하는 나라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양단체는 공동성명서 이 같이 밝혔다. 

양단체는 성명에서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한 외과 의사들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고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막으려는 재벌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맘모톰 절제술 소송에 대해 대기업의 횡포라고 판단한다.  또한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맘모톰 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시술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수술법이다. 

따라서 대한외과의사회는 향후에도 모든 여성의 유방 질환에 대해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학적 원칙에 맞게 맘모톰을 시술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을 했다고 처벌하는 나라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에 민·ᆞ형사 소송을 하고 있다.
 
양단체는 “재벌보험회사들이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민·ᆞ형사 소송을 남발하여 의술을 천직으로 알고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은 보험회사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유방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맘모톰’ 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진공보조 생검기(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여성 유방 병변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 기계인 맘모톰은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흉터를 남기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

양단체는 “국·내외 외과학 교과서와 의학 문헌에 따라 유방외과 교수들이 20년간 가르치고 배워 왔던 게 맘모톰의 양성종양절제술이다. 그러나 그 20여년 동안 맘모톰 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부와 심평원의 고시 및 지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으로 그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단과 심평원은 미온적 태도로 의사들의 고통을 방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