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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 3수 들어간 '진공보조절제술 맘모톰' 잘 돼야 할 텐데

긍정적 측면…비급여의 급여, 환자 부담 경감, 보험사 반사이익, 제도권 안착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하 진공보조절제술, 관련 의료기기 맘모톰 )은 신의료기술 승인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며, 이는 비급여진료의 급여화라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부응하게 된다."


대한외과의사회가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진공보조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승인 사안과 관련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진공보조절제술의 신의료기술 1차 승인 신청은 20161020일 했지만, 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2017118'심의 결과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조기기술로 심의 돼었음'이라면서 신청을 반려했다.

 

2차 승인 신청은 201844일 했지만, NECA'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심의'하여 다시 반려했다.

 

이에 201812183차 신청이 돼 현재 심의 중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분홍빛으로병원 이동석 원장은 "신의료기술 승인의 효과로 건강보험 급여화로 수술비가 낮아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화로 보험회사의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진공보조절제술이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합리적 시술을 권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3번째 승인 신청은 한국유방암학회노우철 이사장이 대표 신청했다.

 

이에 유방암학회는 의견서를 NECA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일부에서는 진공보조절제술의 무분별한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 외과적으로 종양을 절제할 때 종양을 모두 절제하면 절제 생검으로, 일부만 절제하는 경우에는 절개 생검의 코드를 적용한다."면서 "진공보조절제술의 경우에도 완전 절제가 된 경우에만 절제술의 코드를 인정하면 된다. 완전 절제가 되지 않은 것은 생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절제술로 적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부당청구로 제재하면 된다."고 의견 개진했다.

 

외국의 사럐도 소개했다.

 

이동석 원장은 영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환자동의 감사 및 임상적 감독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영상유도하의 진공보조 유방양성 병변절제술의 사용에 관한 안전과 효율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증거는 충분하다.’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American society of breast surgeons 등 수 개의 국제 Consensus conference에서도 진공보조절제술은 증상이 있는 양성 병변을 완전 절제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진공보조절제술은?

 

외과적 수술을 대신하여 유방 병변의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수술 경험이 쌓이고 장비가 개선되면서 치료적 목적으로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5년 개발된 진공보조절제술을 이용하면 더 많은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어 진단의 정확성이 월 등히 높아지며, 병변이 제거가 되고 이로 인해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진공보조절제술 기구는 맘모톰이다.


 

진공보조절제술에서 병변이 완전히 절제되지 않고 일부 잔존하게 될 가능성은 1.2~34.8%로 보고되고 있다. 수술의사의 초기 경험으로 시행되었거나, 의사당 월 수술 건수가 적은 경우 또는 가는 11게이지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잔존 종양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크기의 병변을 대상으로 수술 경험이 충분한 외과의사가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여 없애고자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2000년 이후 대중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고해상도의 초음파유도하에, 굵은 8게이지 탐침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면 잔존 종양율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