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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의학회, 회원들에 한의대 출강자제 요청

“한의과대학 진단방사선학 강의참여에 입장” 밝혀

대한영상의학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한의대 출강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한방의사의 CT사용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31일 ‘한의과대학의 진단방사선학 강의참여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학회 차원에서 한의대에 출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회원들도 출강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상의학회는 출강 거부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육 및 실습을 받고자 할 경우 *한의사가 ‘한방의료’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를 할 목적으로 강의를 받고자 할 경우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법에 규정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강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학회는 “한의과대학에서 일부 회원들의 진단방사선학 강의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에 대해 학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학회는 공식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한의사가 연구용 차원에서라도 C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기’ 와 ‘체질’ 등의 작용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는 정부에게도 있다고 주장해 한의사들의 CT사용에 대한 금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또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에 이용할 목적으로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제도의 질서가 붕괴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면서 “국민건강에 결정적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opem@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