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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소득·중증 장애인 ‘소득보장법’ 발의

장애인 ‘소득보전’ 차원…여야의원 66명 참여

저소득·중증 장애인에게 국가가 소득보전 차원의 급여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 등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장애인 소득보장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70%에 달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선천적 장애 또는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취업을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해당자와 급여범위를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함 *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액을 결정하고 공표함으로 하고 총 5항목의 급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5항목의 급여내용에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교통비를 지급한다(이동급여)와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과 2급 또는 3급의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그 비용의 80/100을 지급한다(정보접근급여)가 들어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한다(건강급여) *1급 또는 2급의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보호비용을 지급한다(요보호장애인급여) *수급권자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한다(소득보전급여)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장애인 소득보장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 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발의법안에는 장향숙 의원을 포함해 66명이나 되는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함으로써 입법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