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기준 “의료법과 상충”

필수진료과목 중 1과목 의료기관 선택할 수 있어야

개정된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개설기준’과 서로 달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300 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개설기준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 4개과 중 3개과를 포함한 7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는 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의 진료과목별 지정기준은 이들 4개과를 반드시 개설하게 되어 있다”며 “이러한 지정기준이 모법인 의료법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병협은 300병상 이상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 가운데 모자협약 체결 자(子)병원에 대해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 필수 진료과목 7개과 중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과와, 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중 1개 과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 같은 요구가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자병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의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3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