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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산재보험 요양급여 처리규정 개선 주문

환자 전원시 사전승인·요양신청서 관리 “불합리”

병원협회는 병원간 산업재해 환자의 전원시 근로복지공단이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등 산재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변경된 재계약 요청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병원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 최근 개정된 산재보험 요양급여처리규정에 따라 요양기관 재계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해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고 밝혔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전원과 관련 특수시설이 필요하거나 기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산재환자는 공단이 직권으로 전원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산재환자가 요양신청서 등 5종의 신청서 제출을 의료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위임받은 의료기관은 3일내 인터넷을 통해 제출토록 하고 불승인시에는 원본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근로복지 공단이 이달 31일까지 산재환자의 전원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할 것과 승인 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요양신청서 등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 의료기관 점검시 이를 확인토록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과 더불어 전자청구를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서명청구시 40일, 전자청구시 10일내 지급토록 규정한 부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각 병원에 산재보험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월 19일까지 협회 보험부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www.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