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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지원반’ 구성

연금정책팀 소속…향후 연금관련팀 확대추진

복지부가 원할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제도개선 지원반’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국민연금관련 조직을 ‘2과’에서 ‘3팀’체제로 개편한바 있으나,연금제도 개혁 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언론 및 여론 동향분석 등 체계적인 위기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관련조직을 확대(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규모 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스템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선적으로 연금정책팀 산하에 ‘국민연금법 개정·제도개선 지원반(이하 지원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반은 복지부 2명(사무관, 주무관 각 1명), 공단 4명(차장 3명, 대리 1명, 파견지원 근무), 국민연금연구원 3명(필요시 수시 공동작업)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국민연금법 개정시(잠정 올 12월)까지 운영된다.
 
지원반의 역할은 특위(소위)활동 지원, 각계에서 제안한 법령개정안 검토 및 제기된 대안별 재정추계, 홍보전략 수립·집행·분석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직제규정 개정 이전까지 사회보장협정업무는 연금정책팀에서 연금급여팀으로 이관해 수행토록 하고 연금급여팀은 기존인력으로 신규업무를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연금정책팀은 이와는 별도로 향후 소요인력 증원을 위해 현행 11명인 연금정책팀 인원을 15명(사무관, 주무관 각 2명 증원)으로, 8명인 연금재정팀 인력을 12명(사무관, 주무관 각 2명씩 증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2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