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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내 상담공간 불법의료행위 우려”

의협, 상담실 폐지요구 담은 요청서 제출

약사회가 약국내 별도 상담공간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최근 입법 추진 중인 마련한 ‘우수약사실무기준(안)’마련, 환자비밀보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국내 상담실에 대한 폐지요구를 담은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는 진찰실·상담실·수술실 등 치료의 효율성과 환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약국의 경우 카운터와 조제실만으로도 복약지도를 위한 충분한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별도의 상담 공간이 마련 될 경우 약사들의 불법임의조제는 물론 무면허의료행위와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 만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들의 복약상담료 형태로 인한 약제비 인상요인이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약사들의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의·약계간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우수약사실무기준(안)’과 관련, 공청회 개최를 통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