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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00인 사업장’ 내년부터 보육시설 설치의무

여성부, 내년부터 적용…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로

내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형 병원 및 제약회사 등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성부는 27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을 기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예산확보 및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무설치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해당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육수당은 정부가 정한 지원단가(나이에 따라 29만9000원부터 시작)의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지 않거나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우선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어 시군구로부터 현장 확인후 인가 결정토록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면적을 3.63㎡에서 4.29㎡로, 3세이상 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을 1.98㎡에서 2.64㎡로 각각 확대하였다.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설치된 시설은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2층·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나,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의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