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화두다. 2017년 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한 '과학기술&IT 정책 기술 동향'에 따르면,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적으로 블록(Block)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신뢰기관 없는 P2P 신뢰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 블록체인에서 생성되는 거래정보를 담은 블록은 10분마다 시간 순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보안성(secure) ▲투명성(transparent)이 꼽힌다. 즉, 블록체인 구조에서 기록된 정보는 ‘분산’돼 있어 중앙서버에 모든 것을 보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성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모든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기록이 ‘개방’돼 있어 투명성이 보장된다. '과학기술&IT 정책 기술 동향'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의료정보 생태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 정보의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보험업자, 의료기관, 환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헬스케어 생태계를 바꿔 보겠다는 블록체인기반 의료정보 플랫폼 ‘메디블록’을 소개한다. 본 내용은 2017년 10월 메디블록에서 발간한 'MEDIBLOC WHITEPAPER'를 토대로 했다. [편집자 주]
◆ 메디블록 생태계의 핵심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통합
메디블록의 목표는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메디블록이다. 메디블록은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의료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정보 오픈 플랫폼이다. 의료 소비자는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본인의 의료정보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 즉, 의료소비자는 메디블록을 통해 의료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한을 모두 갖는다. 또한, 의료공급자(의료인, 의료기관, 헬스케어 앱 개발자)는 의료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면 의료기록을 남길 수 있고, 다른 참여자의 의료정보를 얻고자 하는 개인,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경우 대상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메디블록이 제공하는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이용해 다양한 의료정보 기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메디블록 플랫폼에서 생성하는 계정은 ▲일반 사용자 ▲의료 공급자(의료인, 의료기관, 헬스케어 앱 등) ▲의료 연구자로 나뉜다. 메디블록 플랫폼 내에서 이들 계정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계정에 따른 권한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의료정보는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 개인정보다. 따라서 타인이 의료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메디블록 플랫폼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타인이 의료정보 열람을 원하는 경우는 ▲의료 공급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 ▲의료정보를 이용해 의료연구를 수행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때가 있다. 타인의 의료정보 열람을 위해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 인증과 의료정보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료정보 어떻게 블록체인과 만나나?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일반 사용자(환자), 의료공급자, 의료 연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의료 소비자 중심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 소비자 중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은 의료정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PHR)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의료정보 교환을 위해선 Medi Token(MED)를 사용할 수 있다. MED는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 중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퀀텀(Quantum, QTUM)을 기반으로 한다. MED를 이용해 의료정보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고, 메디블록에서 만든 의료정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incentive)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메디블록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해 의료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안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메디블록은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의료 소비자에게 부여한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료정보를 암호를 풀 수 있는 주체는 ‘의료 소비자’뿐이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역시 의료소비자가 직접 설정해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의 관리자 및 암호화의 주체는 의료공급자다. 의료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더라도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 즉, 복호화(decoding)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따라서 다수의 내부자의 의도 또는 실수에 의해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메디블록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메디블록의 의료정보는 ‘분산화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다.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백업 데이터를 계속 생성, 유지하도록 하며 기록된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돼 각 참여자에 의해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이 검증된다.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의료소비자 조차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정, 삭제할 수 없게 만들어 메디블록에 저장된 의료정보의 무결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메디블록 측의 설명이다. 현재 의무기록, 원무기록, 검사실 결과에 대한 표준은 없다. 따라서 메디블록은 다양한 정보 포맷을 모두 지원해 상호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한다.
◆메디블록의 활용 – 개인 건강 보고서부터 환자 커뮤니티 생성까지
의료소비자는 메디블록을 통해 개인 건강 보고서 가질 수 있고, 보험 청구를 간소화 할 수 있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기록들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각 개인의 건강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가는 시기, 이유, 치료법, 처방 받은 약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의료기록은 보험 자동 보험 청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 MEDIBLOC WHITEPAPER에 따르면, 진료 후 메디블록에 전달된 의료 기록을 기반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의료 기록과 보험 약관을 비교해 해당 항목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메디블록 측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의료소비자는 비슷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메디블록을 통해 ‘P2P 의료데이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의료소비자는 의료 연구자, 기관 또는 기업 등에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과 기업이 의료 정보 유통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얻는 금전적 이익을 사유화 했지만, 메디블록은 이를 의료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MEDIBLOC WHITEPAPER에 따르면, 현재 의료 데이터 거래 시장은 미국 기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메디블록은 보건산업의 인공지능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을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이다. 인공지능 개발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메디블록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메디블록에서 생성된 정보는 임상연구를 위해 피험자를 선별하는 과정에도 활용되며, 메디블록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 의료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메디블록 측의 설명이다.
메디블록은 현재까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정식 버전은 올해 12월에 공개한다고 MEDIBLOC WHITEPAPER에서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데이터 수집의 발전을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