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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조치 소홀 신생아 사망 의사에 “실형 선언”

담당 의사에 징역 8개월 선고에 의료계 ‘큰 충격’

응급조치 등을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은 24일 우유를 먹고 호흡 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46)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눕혀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결혼 6년 만에 임신에 성공한 장모 씨(34)가 2001년 2월 A 씨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도 의사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해 숨졌다며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흡 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해 관을 삽입해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의사를 10여명이나 고용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원고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재판부의 판결을 거부하고 과학적인 인과관계만을 따지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실형은 보라매 사건 이후 또다른 충격”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의사들의 대응진료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