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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非의사 보건소장임명에 강력 반발

군산시에 공문보내 “행정직 임명은 부적절” 지적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대리에 임명한 군산시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비판,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군산시가 8년간 의무과장으로 근무 중인 의사 공무원을 배제한채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승격시켰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군산시가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군산시에 공문을 보내 현행 지역보건법 준수할 것과 함께 부당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8년 동안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 공무원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군산시가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비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소의 보건의료행정은 주민의 건강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이를 책임지는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장은 의무·보건·약사·간호 4개 직렬 중에서 한명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지만 당사자들의 연륜이 미치지 못해 임시로 고참 행정직 공무원을 발탁했다”고 해명했다.
 
또 “직무대리는 최대 1년간 근무가능한 임시 발령일 뿐”이라며 “적당한 시기를 택해 정식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는 직렬 중 한명으로 발탁해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