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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소포장제도, 빠른 시행을 촉구”

녹소연, “개봉 후 빠른 사용이 안전성 높일 수 있어”

제약협회가 1년 경과규정의 삭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의약품소포장 의무화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가 이 제도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의약품 소포장 제도를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녹소연은 성명서에서 “의약품 소포장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며 “정부는 소분포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약물에서는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자발적으로 소포장 생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의약품의 품질관리가 조제용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차원에서 현행 대용량 포장(1,000정 등)에서 소포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개봉 후 빠른 시간내에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보건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의약품은 그 품질을 보장을 위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정부와 생산자 그리고 의약 전문가들이 이해관계를 넘어서 소비자안전을 위한 최선의 장치를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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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