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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서 제외토록 해야”

병협, 향정약 마약류 별도관리 관리 요구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그 추이가 의료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마약류관리법률 개정 건의’를 통해 일선병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향정신정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 관리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지난 2000년 1월 통합 마약류관리법 시행으로 인해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진료행위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하는 등 일선병원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에서 제외하고, 별도 법령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향정신성의약품 적정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성이 부여된 인증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향정약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에 맡기는 한편, 오남용 및 유출 등 문제기관은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마약류를 별도 법령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치료용 의약품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독성 물질인 마약과 분명히 다른 임상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마약류에 포함시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진료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마약류관리법에 대해서 “시행규칙(48조5호) ‘손실허용기준’과 관련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 원료사용자와 비교시 의료기관은 이 기준이 없어 귀책사유가 아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됨에 따라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약의 경우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아래 일정량만 배정돼 공급받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도매업자를 통해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당국의 조사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입고량과 재고량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관리소흘 문제가 적발사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마약사범으로 매도당하는 등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할 여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