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에 의한 약사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의사의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에게 통보없는 대체조제 금지 등 저가약 대체조제 약사 인센티브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최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건의’라는 제하의 건의서를 작성, 의협에 제출해 대체조제 약사 인선티브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제는 약화 사고를 비롯 환자 불신, 치료 효과 감소를 야기하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삭제를 목표로 하는 약사회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며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저가약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비롯 철저한 생동성 시험 요구, 환자 동의와 의사에게 통보없는 대체조제의 금지, 처방전없는 불법 판매의 단속을 복지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생동성시험 간편화 및 품목 확대를 바탕으로 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의약분업 정신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성분명 처방제 도입'의 저의까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김종웅 보험이사는 “의사가 A라는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문의나 사후 통보없이 A1이라는 약을 대체조제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환자는 약화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의사는 심각한 처방권 훼손을 받게 된다”며 “의약품 바코드 실시를 통해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히 조제되고 있는지 또 병·의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보험이사는 또 “최근 생동성시험이 간략화, 품목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제 도입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