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 정원외 학사 편입학이 금지되고, 정원외 입학생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의사인력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사학위 취득 후 3학년 편입생,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정원외 입학시킬 때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를 개정, 의대는 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의대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학년에 편입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의료인력 관련학과(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의 4년제 대학 편입학은 정원 외에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총정원 범위 안에서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재입학을 허용했지만 의사·약사·한의사 등 일부 정원 조정을 받는 학과는 현행대로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