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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 정원외 입학 절반으로·학사편입도 금지

교육인적자원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의사 인력 감축

의대의 정원외 학사 편입학이 금지되고, 정원외 입학생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의사인력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사학위 취득 후 3학년 편입생,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정원외 입학시킬 때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를 개정, 의대는 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의대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학년에 편입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의료인력 관련학과(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의 4년제 대학 편입학은 정원 외에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총정원 범위 안에서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재입학을 허용했지만 의사·약사·한의사 등 일부 정원 조정을 받는 학과는 현행대로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