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인제약 '알프람정0.25mg'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기한 내 마약류 수출입 상황 보고서 미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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