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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의약품 특허 판례 정보 발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판례 심층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시 특허 대응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상세 분석한 ‘의약품 특허 판례 정보’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보는 국내 제약사가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분쟁 결과를 참고해 의약품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특허권을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으로 제약사가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판매하려면 특허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미국 등 해외에서 특허 소송이 제기된 주요 우울증 치료제 데스벤라팍신 등 32개 성분, 37건의 판례에 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례별 ▲특허분쟁 사건 및 관련 특허 개요 ▲당사자 주장 등 주요 쟁점 ▲법원 판결 내용 및 판단 이유 등이다.


특히, 특허소송 사례를 일반 화합물 뿐 아니라 개량화합물과 유전자 및 단백질 등 바이오의약품 특허분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가별 소송 사례로는 미국 21건, 유럽 9건, 일본 5건, 캐나다 2건이며, 종류별로는 특허무효 관련 소송 21건, 특허침해 관련 15건, 특허 존속기간 관련 1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특허 판례 제공이 특허도전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허가 및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특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