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골형성 촉진제 '포스테오주'가 식약처의 시판허가를 받은 지 10년 7개월만에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포스테오주'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오는 12월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투여 대상은 기존 골흡수억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수 없는 환자로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이며,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대 두여 기간은 24개월로 설정했으며 한 환자의 일생에서 24개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한편, '포스테오주'는 지난 2006년 5월에 폐경기 이후 여성 및 골절의 위험이 높은 남성에 대한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이 높은 여성 및 남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요법과 관련된 골다골증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