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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권 확보 위한 첫 걸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의 배경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각고로 노력하고 있다. 잘못된 정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힘과 위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전문가단체로서의 힘과 위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율정화권이다.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한 규제야말로 정부의 권한을 협회로 가져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율정화권에 대한 논의는 과거로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지난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2015 11월 정부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보도자료 발표를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추가 발표하였다. 2015 12월부터 2016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함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3월에는 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율성 확보차원의 일환으로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3번의 공청회(의협, 대전, 전주)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제72차 상임이사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안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동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속한바,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였으며 우리협회, 정부, 시도의사회(경기도, 광주, 울산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참여하는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2차례 회의 및 윤리위원회 설명회의, 광역평가위원 확대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매뉴얼을 검토마련하였으며, 수차례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7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을 최종 의결하게 되었다. 의협의 오랜 숙원이며 수임사항인 자율정화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가 어렵사리 끼워지게 된 것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 방법과 절차

먼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 위함을 목표로 두고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사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자율권을 위임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고자 했다.

 

자율평가 대상의 유형으로는 1)의료법 제8조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의료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3)의료법 제27(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사무장병원 불법 의료생협 등, 4)기존의 정부 행정처분이 아닌 자율적으로 윤리위 결정 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정했다. 여기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의 용어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후 용어 선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평가단 구성에서는 광역 시도의사회 단위에 ‘전문가평가단’ 설치하며 위원은 다섯 명에서 일곱 명까지 평가 위원을 선정하며 지역평가위원 각 분회별 두 명씩 위촉하여 구성키로 했다. 지역 평가위원은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 결정한다.

 

운영은 면허신고, 자체 모니터링,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 등에 접수된 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를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나, 조사를 원치 않거나 협조가 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조사협조 요청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전문가평가단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 의뢰하지만 조사결과 매우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도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처분 의뢰시 ‘주의’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장 병원같이 의사가 아니거나 기관인 경우 평가단에서 혐의 발견시 보건소 등에 고발 의뢰하고, 보건소 등에서 직접 고발 등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계 민의 최대한 수렴해 제도 정비해나가야

시범사업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분명 나올 것이다. 그 점들을 걸러내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의료계 민의가 최대한 수렴돼야 하며, 절차상의 투명함과 합리적인 추진방식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꾸준한 협의와 소통이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차제에 우리 의료인 직종이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적인 규율을 통해 자체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전문가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입증하면 사회적 신망, 권위와 파워를 단단히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수많은 위법행위 중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기관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대부분의 의사가 도덕적 규범 아래 양심적이고 학문적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크게 논란이 발생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후,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시각도 잘 알고 있다. 전문가에 대한 규제를 언제까지고 타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게 대다수 회원들의 중론이다. 의사회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가 가시화된 이상,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도하여 끌어나가야 마땅하다. 같은 의사 동료를 평가한다는 점에 대해 시범사업 당사자들은 자신의 수족을 자르는 심정일지라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불필요한 제재나 억울한 동료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에도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하고 위법한 행위가 언론에 회자되어 우리 의료계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의료계 자율규제권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성공적인 첫 걸음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참고 :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주요 경과

 - 2015.11.29.  보건복지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보도자료 발표

 - 2015.12.04.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마련 추가 발표

 - 2016.02.25.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의견제출

 - 2016.03.09.  우리협회, 면허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2016.09.21.  우리협회, 면허제도개선특위의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방안()’ 관련 최종안으로 논의시작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및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범 추진단() 운영 의결

 - 2016.09.22.  보건복지부,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강화 등 보도자료 2건 발표

 - 2016.09.23.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6.10.09.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 2016.11.02.  우리협회,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최종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