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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6년 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 개최

오는 15일 제약협회에서 최신 광고 심의 사례 및 가이던스 공유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2016년 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알려주고 관련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해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심의위원회는 회원사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광고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제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는 1시간 30분에 걸쳐 △가이던스 발표 및 광고심의사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면 오는 11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바로가기 클릭 -> 세미나 신청 → 행사명 : ‘2016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클릭해 신청(문의 : 한효종 대리, 02-6301-2173)하면 된다.


한편 위원회는 광고심의 관련 법령과 법규별 광고심의 사례 등을 추린 ‘2016 의약품광고 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이날 설명회 참석자는 물론 전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