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식약청, PPA 관련 ‘7건의 소송'에 “자신감”

“국민 불신 씻는 계기로 삼을 것” 승소에 최선

PPA감기약 파동으로 7건, 총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말린 식약청이 재판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내보이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 법무법인을 통해 6명이 제기한 소송 등 총 7건, 7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박정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이동희 사무관은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며 “PPA관련 사태가 그 내용에 비해서 의혹이 부풀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동희 사무관은 “미국에서 PPA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린 대상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었다”고 밝히며 “미국은 8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3년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PPA와 관련 행정에서, 식약청은 조치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1~2년 정도 예상되는 이번 재판을 반드시 승소해 의약행정의 대국민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식약청의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미약해 자체적으로 PPA 연구를 시작해 판금조치를 내린것"이라며 “PPA 성분 감기약을 판매중지시킨 이유가 이 성분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다며 PPA관련 행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사무관은 또 미국에서 그같은 조치가 있었을때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시판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부터는 원고측으로부터 PPA 감기약 복용으로 생긴 실제 피해 내용를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