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보젠코리아의 '알보젠레바미피드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알보젠레바미피드정’ 용기에 기재된 바코드를 판독기로 인식 시 위의 제품명과 상이한 ‘근화레바미피드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6년 10월20일부터 11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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