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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출입협회, 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 해당 여부 질의 요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의 의약품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의약품의 제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관련법령)상 적용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의약품의 관리부처인 식약처로부터 해당물질에 대해 의약품 해당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는 업체 중 아직 의약품 해당여부를 질의하지 않아 의약품임을 인정받지 못한 품목이 다수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서는 누락되는 품목이 없도록 자사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물질에 대해 반드시 기한 내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자료는 공문, 원료물질 리스트, 근거자료 등이며, 오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에 확인받지 않은 원료물질 및 중간체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31일 이후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이후 화학물질로 수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