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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함유 의약품 해외에서도 사용

식약처, 4분기 과다처방 및 오남용 여부 점검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함유 의약품이 해외에서도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향정의약품의 구입이 많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다처방과 오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4분기에도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을 통해 해당기관(100만개씩 구입하는 약국)에 대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함유 의약품 공급내역 등에 대한 자료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 동안 해당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과다 처방과 오남용 등 우려로 신규허가를 제한했으나 2017년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 약국 등의 마약류 사용 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되면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적 도입 후 처방실태 및 약물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허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권고사항인 의약품안심서비스(DUR)가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되어 중복처방 등 해당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향후 전면 의무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함께 병원별·환자별로 해당 과다처방 등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제조·유통·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