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은염, 치주질환 등의 잇몸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잇몸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과 리플릿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과 리플릿은 잇몸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법, 잇몸질환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리플릿은 의·약사, 소비자들에게 잇몸질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제작되었다.
홍보책자의 주요내용은 ▲잇몸질환의 정의와 증상 ▲잇몸질환의 원인 ▲잇몸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이다.
특히 치주치료 후 보조치료로 경구용 의약품 복용 시에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치과진료 없이 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경구용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소비자들이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