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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현장 AI 활용 해결과제 산적

의료 데이터 불확실성 해소 및 미흡한 규정 개선 절실

의료계 현장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단 이관용·김진희·김현철 연구원은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국내 의료 데이터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분된 표준 데이터로 개선해 AI 기술의 학습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마련된 한국보건의료표준용어(KOSTOM)를 사용하고 있지만 WHO의 국제질병·사인분류(ICD)와 차이가 있어 의사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 기록 시 의사마다 표현방식, 기록방법이 다양하므로 의료데이터의 정보화 방법 및 추가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실험기기마다 다른 형식(format)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데이터의 비개방성이 심각하다.


국내에서 의료 AI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위해서는 미흡한 관련 규정 개선이 절실하며 의료계가 주도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AI 기술이 의료현장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가(酬價)를 받거나 비급여 인정이 필요하나 현재로선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AI 소프트웨어를 위한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적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크다.


AI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는 기능적 역할로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과정의 모든 상황을 가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0월까지 인공지능과 의료용 빅데이터를 적용해 개발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보통신(IT)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관련 학계, 의료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며, 협의체는 관리에 나설 의료기기의 범위와 분류 기준을 정한 뒤 어떤 방식으로 안정성을 평가할지 어느 수준을 안전하다고 판단할지 등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