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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 CT 등 진단기기 ‘의료기사지도권’ 요구

의료계,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 포함하자” 맞대응

CT사용과 관련 서초구보건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 의료계와의 항소심을 준비 중인 한의계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방의료 진단의 표준화·정보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 요청안을 제시하며,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협은 CT 등 진단기기는 치료용이 아니라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단 및 치료의 체계화·정보화 등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의 진단기기사용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일원화에 관해서는 “의료일원화와 한방의료의 과학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 CT기기 사용과 같은 사건이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모호해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내놓는 등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