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들에 대해 1개월의 판매정지 행정처분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영풍제약, 진양제약, 화일약품, 에스피씨 등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영풍제약 '푸루코졸캡슐', 진양제약 '트리마정200mg', 화일약품 '세라딘캡슐', '다글리정', '에클로펜정', '에포린정', '오플라정', '화일록시트로마이신정', 에스피씨 '에스피씨세파클러캡슐', '이노티딘정', '무코실정', '로잘핀플러스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