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및 중증상해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는 신해철법이 결국 2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11일 종료된다.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상 선거를 불과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현역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버려두고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19대 임기내 임시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4월에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 이 역시도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 입장에서 보면 애가 타는 상황이다. 그간 국회에서 신해철 씨의 동료 가수들과 힘을 합쳐 공연 및 토론회 등을 개최했고,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의 의료계의 대처이다.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되고 통과할 때 까지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다.
법안의 복지위 통과 직후 의료계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들이 반대 근거로 제시한 중증상해의 모호함, 의사환자 신뢰관계 붕괴, 조정신청 남발 및 방어진료 확산 등의 내용은 기자도 일정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이다.
의문점은 왜 의료계가 국민 여론이 조성되고 복지위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침묵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의 성명서 발표건수와 대응 속도를 보면 법 통과로 인해 의료계가 입을 타격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의료계에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혹은 집회 등을 열어 법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이번에는 운 좋게도 장기간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법사위가 재개되지 못했고 결국 통과는 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의료계의 대응을 지켜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