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잇달아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되짚어보고 본회의 통과 전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강제조정개시 외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부분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규정된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수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감정부의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해서 의료기관의 신뢰를 제고토록 했다.
이밖에도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서 조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계 중증상해 모호·조정신청 남발·방어진료 등 우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통과는) 졸속입법의 결과로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불합리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다”며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는 법안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중상해의 경우 형사적인 기준과 의학적 기준이 다르며, 향후 후유증의 정도나 재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개인차가 심해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졸속 입법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의료기관을 괴롭히거나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평의사회는 “개정안은 판사의 영장없이 의사에 대한 강제수색을 가능하게 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특히 분쟁조정절차는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고 일측 당사자가 상대방의 분쟁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분쟁조정이 공정치 않을 경우 조정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각 지역 의사회를 비롯 진료과별 의사회 및 학회 등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에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심의를 앞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시 각하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2명중 1명은 제도 이용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환단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 개시됐고, 나머지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됐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안 통과 시 조정개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가 중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중재신청건수는 1691건으로 이중 749건이 개시돼 개시율은 44.9%로 집계됐으며 조정성립율은 94.1%를 기록했다. 조정개시율만 보면 2014년 45.7%에 비해 0.8% 하락했다.
◆본회의서 판가름…23·29일 예정이지만 개의 불투명
현재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통과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내달 11일에 종료되지만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3월에는 국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예상이다.
여야는 일단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된 비쟁점법안 80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처리에 부담을 느껴 2월 마지막 날인 29일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만큼 법안 통과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