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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보 사후정산제 개정안에 비급여 문제 왜 포함시켰나

지난 20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개정안 통과가 또 무산됐다.

복지위는 19대 국회 내내 연기된 이 법안을 마무리 짓기위해 재차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이번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유는 엉뚱하게도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오는 조항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의 요양급여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해 비급여 대상도 예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예비급여는 지정을 받은 기관이 한정해 제공할 수 있는 예비급여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용어만 등장했을 뿐 비급여를 급여권에 포함시킨다는 업계의 캐캐묵은 논란거리다.

일단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자는 방법은 좋다. 하지만 수년째 의료계와 학계, 정부가 논의하고도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이다. 좁은 회의실에서 몇몇 의원들과 복지부 담당자의 결정만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당장 통과가 불가능한 조항을 왜 넣었을까?

급증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환기시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혹은 의사출신으로써 국민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 의원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건보재정 사후정산제 도입안을 논의도 못하게 된 상황이 기자는 아쉬웠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지부도 이제는 비급여의 급여권 도입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