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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 법정공방 2심 전초전 불 붙었다”

영상의학회 14일 법원에 항소장 단독 제출

한방병원 CT사용 판결에 대해 지난 12일 서초구보건소의 항소장 제출에 이어 대한영상의학회가 단독으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의협, 내과의사회가 가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한의계도 항소할 의사를 보여 2심 전초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항소심에 적극 참가할 의사를 내보였고, 내과의사회도 다음 주 중으로 단독 항소를 계획 중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측도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한방병원 CT사용’ 소송에 관한 1심판결 패소인 자격으로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영상의학회는 이번엔 '항소인'으로서 전격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1심 재판보다 적극적인 위치에서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한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지난 1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며 “보조참가자도 피고의 일부이므로 이번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독으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감 이사장은 “지난 1심의 판결결과와 판결문을 읽어본 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대상을 논하면서 ‘오감’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이사장은 “의료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의 의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의 전문성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자 직접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항소심의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재판과정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 밝혀 한의계와의 분쟁에서 직접 당사자로 나설 것임을 확인시켰다.
 
대한의사협회 법무팀 관계자는 “12일 서초구보건소가 법원에 항소장을 전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항소심의 직접 당사자는 서초구보건소이지만, 이 사안은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협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심이 언제 열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재판 날짜가 언제 잡히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항소심과는 별개로 한방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내과의사회의 장동익 회장도 “그간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소송준비를 차분하게 해오고 있다”며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결국 이렇게 재판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힌 후 “서초구보건소와 영상의학회가 어떠한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된 것인지 알고 난 후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운 의무이사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복지부 등 행정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무심한 정부를 질책했고 “한방과 의료계가 손잡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을텐데 이렇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