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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재원 자료 요청에 무조건 응하라고?”

경기도의사회, 강제 자료 제출요구안 공정성 없어

의료중재원의 자료 요청에 의료기관이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그 중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제28조제3항)에 대해서만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

신경림 의원은 법률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의 강제조사 규정이 민사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본질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우선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에서도 법관의 증거조사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에 의한 조정절차에서도 증거조사 등에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곧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이사는 “하물며 법원이 아닌 제 3 기관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조정강제개시 규정이 존재하나, 이 중 강제조사 규정은 어느 법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만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조차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출입조사도 없이 자료 제출요구를 강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본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재원의 강제조사로 인한 결과물들은 추후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에, 민사재판의 변론주의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조정원은 증거수집 도구화’로 전락할 가능성만 높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없이 환자와 의료기관 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불가항력인 부분에 있어서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