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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발’은 전근대적 명칭, ‘요양’으로

여성단체연합 ‘노인수발보장법(안)’ 이의 제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명칭변경 및 법안 목적 등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각각의 사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며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성연합은 노인수발보장법(안)에서 ‘수발’이란 표현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속에서 노인을 부양해 온 전근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법률 명칭으로는 중립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요양’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은 또, 법안의 목적에는 법안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는 것이 일반적 임에도 이번 법안의 ‘제1조 목적’에는 정책방향보다는 법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목적 조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 제1조(목적)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 중 ‘목욕, 배설, 간호,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분을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여를 제공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서’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여성연합은 20%로 되어있는 본인분담금 비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발서비스’의 우선 이용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가구일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분담금을 20%로 정한것은 개인의 서비스 이용 횟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0%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연합은 노인수발평가원 신규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자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노인수발평가관리원 별도 신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성연합은 이미 건강보험제도 실시를 통해 관련 정보와 인프라를 구축한 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장제도를 함께 관리함으로서, 수발평가원 설립으로 인해 소요될 관리운영비를 절감해 재정운영상의 효율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