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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안시보건소, 해당의사 자격정지 요청

천안경찰서에 의료기기 판매상 고발조치

MBC ‘환자는 마루타’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MBC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보건소는 해당 의사에 대해서 복지부에 징계회부를, 의료기 업체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MBC는 후속보도를 위한 취재가 완료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 의료기 업체 직원은 모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의협의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문제해결을 주문하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안팎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천안시보건소
천안시보건소는 해당 의사를 자격정지처분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의료기기 판매상에 대해서는 천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천안시보건소는 MBC의 해당 방송프로그램 직후 의료판매상을 동원,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의사를 의료법위반으로 복부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자격자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행위를 한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무자격자를 대동해 시술 행위를 한 의사에 3개월의 자격정지 요청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당사자이므로 천안경찰에 신고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협을 중심으로 많은 의료인들은 해당 의사가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방송의 제작 방식이 몰래카메라 사용이라는 비합리적인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에 더욱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를 자처하는 많은 이들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계된 제작 방식의 문제점을 쏟아내고 있다. 이중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노골적인 언사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심지어 해당 기자의 핸드폰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은 무엇보다 MBC가 해당 의사의 인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전체 의사의 도덕성을 문제삼고, 자신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 판매상
이번 방송에서 연루된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은 총 2명으로 한 명은 현재 도피 중이며, 또다른 한 명은 서초보건소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 서초구보건소에서 조사를 받은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사가 시술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판매자로서 사용법을 알려준 것 뿐"이라며 "이런 시연도 의사가 제품을 구입할 때 단 한번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분명 의사가 주도한 수술"이라며 "의료기업체의 영업사원이 MBC기자를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하여 시술장면이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MBC는 ‘환자는 마루타’의 후속편 제작에 대한 마무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방영된 '환자는 마루타'편은 전체 취재분량의 일부를 편집한 것으로 후속 보도를 위한 취재분량이 남아 있으며, 2편을 위한 보충촬영도 마무리 된 상태라고 전해졌다.
 
후속편의 방영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후속 보도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대학병원 의사들과의 인터뷰라고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MBC의 모 기자는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항의성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MBC의 홈페이지에는 이번 방송에 대한 항의성 글을 띄우는 네티즌도 많은 상황이다.
 
의료인들 사이에서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을 방영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의 맥락상 불가피하게 포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협의 진상조사가 완료된 이후 의협의 대응에 따라 상황변화가 예견되고 있고, 해당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조치 등이 남아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