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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보노조, 제주의료시장개방 철회해야

3일 성명, 20년 건보정책 노력 물거품 주장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전면적 의료시장화, 의료개방을 위한 제주 특별법안’ 통과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은 교육, 의료, 노동시장의 개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와 사회 양극화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나마 취약한 공공의료 및 공교육 체계의 근간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10월 14일 16개 부처장관과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이어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제주도 특별자치도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계획안’ 중 보건의료분야에서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광고규제완화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보노조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이며, 한국의 취약한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공급체계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리하고 밝히고 제주도특별자치도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올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하반기 암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공적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과 신뢰가 확산되는 시점에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20여 년간의 건강보험의 정착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보노조는 정부가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의 중요한 핵심으로 인정하고 공공성의 기반인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 전면개방에 대해 사보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