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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의 단독 ‘진료비삭감 취소소송’서 승소

대전 내과의원, 심평원 상대 소송 1년 만에

대전의 한 개원의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내 1년간 법정투쟁끝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개원의는 단독으로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대전 소재 모 내과의원 한 모원장이 신언항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사삭감처분 취소소송에서 한 원장이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일부 환자에게 주 4회 혈액투석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 삭감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 원장은 "이번 판결에 따른 환급받을 금액이 변호사 선임 비용에도 훨씬 못미치지만, 법원이 의사의 독자적인 진료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승소한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간 인정되어 왔던 것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지난 2002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주당 3회를 추가한 혈액투석에 대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원장은 소송장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 정도, 의학적 타당성과 건강보험 심사관행 등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 주 4회씩 혈액투석을 실시했다"며 "혈액투석을 주당 3회로 제한한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는 무리”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항소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원고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당 3회를 초과해 혈액투석을 실시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주당 1회씩 초과실시한 혈액투석은 과잉진료에 해당하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원장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관련 학회에 증인요청과 참고자료 지원을 부탁했지만, 소극적인 반응만 보였다”고 말하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유사한 소송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진료심사에 대한 심평원의 기준보다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