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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무방부제 천연화장품서 방부제·세균검출

소보원, 천연화장품 10종등 오염실태 분석결과


무방부제라고 광고하는 천연화장품 다수에서 방부제가 검출되거나,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화장품의 방부제 시험방법, 미생물 허용한도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무방부제라고 광고하는 천연화장품 10종(국산 5종, 수입산 5종)과 소비자가 사용중인 일반화장품 60종의 방부제 함유 여부 및 미생물 오염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사용과 보관 시에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천연화장품은 모두 '천연재료의 무방부제 천연화장품', '인공파라벤이나 합성화학원료 사용안한', '100% 천연원료' 등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시험 결과 총 7종에서 메칠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등의 방부제가 검출됐다.
 
특히, 4종은 화장품 1개 당 함유된 방부제의 총량이 630~9,660ppm이나 되는 다량이 나와 이는 방부 목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수 있는 양이다.
 
그 외 3종에서도 적은 양이긴 하지만, 40∼150ppm에 이르는 방부제가 검출됐으며, 소보원은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방부제는 화장품 원료에 함유돼 있거나 천연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장품법’에 의하면, 방부제(살균·보존제)는 제품에 사용했을 경우 성분명을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해야 하며, 제조년월일과 사용상 주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부제가 검출된 7종 중 특히 4종은 다량의 방부제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부제 함유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그린피플'의 '푸르츠풀 나이트크림'은 실제로는 파라벤류를 포함한 다른 방부제들이 검출되었음에도 소디움 벤조에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잘못 표시했고, '안네마리 보린'의 '모이스춰크림 마스크'는 함유된 방부제를 국문 표시없이 영문으로만 표시했다.
 
또한 제조년월일도 국산 1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천연화장품 10종에 대한 호기성 생균과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균을 시험한 결과, '(주)청향화장품'의 '녹차화장수' 1종에서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기준(103CFU/g)을 초과한 4.9×105CFU/g의 호기성 생균(일반세균과 진균의 합)이 검출돼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대부분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바르므로 세균이나 진균(곰팡이)에 오염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나 신생아 또는 환자는 염증이나 심한 피부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가 사용중인 립스틱, 마스카라, 크림, 로션, 베이비크림, 아이섀도우 등 60종의 일반화장품 가운데, 로션 1종 및 베이비크림 1종 등 2종에서 일반세균이 각각 1.6×104CFU/g, 5.8×104 CFU/g 검출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허용기준과 시험방법, 무방부제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판매금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연화장품 역시 알레르기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 화장품보다 보존기간이 짧아 개봉 후 빠른 시일안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