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CT사용과 관련해 그 동안 1차 판결문을 검토 중이던 서초보건소가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하던 CT사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서초구보건소는 12일 한방병원 CT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초구보건소는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신선길 변호사를 대신, 항소심에서는 여상규 변호사(법무법인 한백·56)를 서초구보건소의 새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여상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20회, 서울형사지방법원 단독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와 조선일보 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가진 바 있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일원화추진을 일단 미루고 의협을 주축으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2심 준비에 총력하는 등 법적대응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