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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용의료기기 ‘인터넷 과대광고’ 기승

식약청, 특별 단속 결과 143개 품목 적발

건강보조기구를 비롯한 가정용의료기기의 인터넷을 통한 거짓, 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6개 지방청과 시·도에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한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품목(113개 업소)을 적발해 행정처분(27개 품목, 26개 업소) 및 고발(101개 품목, 72개 업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발 건수가 103개 품목으로 약 70%를 차지했으며 일간지를 통한 적발 건수가 27개 품목, 그 외 월간지 등을 통하여 적발된 건수가 19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의료기기법 제23조 위반)한 품목이 55개였으며,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의료기기법 제24조제7항 위반)한 제품이 88개였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주관으로 거짓·과대 광고 근절 및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재를 발간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불량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정식 허가 제품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식약청 또는 각 지방식약청에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속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식약청이 밝힌 가정용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사례
 
<사례 1>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E 업소는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완화’인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복부비만에서 탈출, 생리통, 소화불량, 변비, 뱃살 제거, 남성성기능 강화’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과대 광고
 
<사례 2>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H 업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허가 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완화’인 ‘개인용적외선조사기’에 대해 ‘부인성질환 및 치질, 전립선, 각종 성인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
 
<사례 3> A업소의 경우 일반 공산품인 음이온 목걸이, 팔찌세트에 대하여 ‘피를 맑게 하고 식욕증진의 효과, 음이온의 4대 작용: 혈액정화작용, 신체저항력 증가, 세포 부활작용, 토르말린의 신비한 효능, 혈관의 확장, 혈압의 안정, 알레르기 개선, 노화방지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 광고
 
<사례 4> E업소의 경우 일반 공산품인 신발깔창에 대해 ‘간기능 개선,:GOT, GPT의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질환의 주범인 콜레스테롤 감소, 체지방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대 광고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