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복지부, ‘의료광고규제’ 대폭 완화개선

헌재 광고규제 위헌결정으로 네거티브로 전환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규제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의료광고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헌재 결정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총족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의료법과 관계법령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28일 “의료법상 광고를 허용하는 항목을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버리고 광고금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광고에 있어 광고 규제항목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허용항목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규제완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인의 성명·성별, 면허종류, 의료기관 명칭, 진료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만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일간지 월 2회)에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사이비성 광고 *혐오스런 광고 *개인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 등은 규제하는 대신 의료진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항목은 적극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정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금년초에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중단 상태놓였으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보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하게 전환점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그동안 대법원 판례나 현실에서 의료광고가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분위기 였다는 점에서 시대상황에 따라 법에 의한 타율적 규제보다는 전문가단체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46조3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 공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도 부합된다”고 판결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9